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해야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의 조건을 제기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강제로 퇴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퇴직위로금 액수는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차피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고절차를 진행해도 되고 해고가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 등을 해주겠다고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수 있고 이때 보통 해고예고수당 금액 즉 1개월 정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합니다.
부당해고 문제와 연관되므로 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퇴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