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정확하게 어떤거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속적인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유급주휴일을 주어지는 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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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교육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교육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제공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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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지만 반려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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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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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하도록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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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주전에 말하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인수인계 등 철저히 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임의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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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 소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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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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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미지급질문드립니다 ㅏㅏㅏ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8.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9.4.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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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국민들 정년나이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으며 입법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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