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승계없이 사업자 변경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종전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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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을 달리 기재했다고 하여 실제 평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일에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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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15.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6.1.~8.1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이 아니라, 5.16.~8.1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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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월급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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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미납부 및 미신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보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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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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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공제 시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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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무실 이사로 인한 8월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고용센터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안내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다는 결과가 발생하기 3개월 전에 이직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사업장 이전 1개월 전후로 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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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한 사실이 맞다면 해당 사유로 퇴사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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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으로 퇴사를 결졀했습니다. 퇴직금에도 미포함이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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