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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나팔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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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근무 시 수당 관련

7월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7월에는 주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평일에도 시간이 좀 남는다 싶어서 센터장님께 평일에도 일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8월 동안은 주말 이틀+평일 3일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8월 9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까 계약서에는 싹 다 주말 파트타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더라고요. 1주 소정 근로시간도 주말 파트타임 기준으로 적혀있고... 그러면 8월 한 달 동안 일했던 평일 3일의 수당은 못 받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달리 회사의 지시에 따라 평일에도 일을 하였다면 평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이유로 평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일한 시간도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보다 더 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을 달리 기재했다고 하여 실제 평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일에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