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근무 시 수당 관련
7월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7월에는 주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평일에도 시간이 좀 남는다 싶어서 센터장님께 평일에도 일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8월 동안은 주말 이틀+평일 3일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8월 9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까 계약서에는 싹 다 주말 파트타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더라고요. 1주 소정 근로시간도 주말 파트타임 기준으로 적혀있고... 그러면 8월 한 달 동안 일했던 평일 3일의 수당은 못 받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달리 회사의 지시에 따라 평일에도 일을 하였다면 평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이유로 평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일한 시간도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보다 더 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을 달리 기재했다고 하여 실제 평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일에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