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근무 시 수당 관련
7월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7월에는 주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평일에도 시간이 좀 남는다 싶어서 센터장님께 평일에도 일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8월 동안은 주말 이틀+평일 3일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8월 9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까 계약서에는 싹 다 주말 파트타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더라고요. 1주 소정 근로시간도 주말 파트타임 기준으로 적혀있고... 그러면 8월 한 달 동안 일했던 평일 3일의 수당은 못 받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