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에서 영리업무의 정확한 기준이 멀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근무시간 외의 사적인 시간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 등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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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로 3년간 일하였는데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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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는 회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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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불과 강압적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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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인한 미사용 연차수당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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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계약서 따로 있는데 나누서 1년씩 나눠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급여가 삭감되기 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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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격리시 유급휴가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이 권고로 변경됐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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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이직준비기간을 받게 되었는데, 연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신청하시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개월 유급휴직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반드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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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제출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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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해고 되었어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와 상관없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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