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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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받으려면 전세 재계약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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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로 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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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쪽으로 취업을 하면 가장 중요하게 노력해야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 전반적인 인사기능에 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하며, 인사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디 않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반적이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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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인센티브 삭감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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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워딩만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포괄임금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최종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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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을 나가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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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2일이 비번, 휴무일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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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편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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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으로인하여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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