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변경으로인하여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나 알수있는 스파게티 프렌차이즈
첫 출근은 22년도 12월19일
시급 1만원
근무시간 17시~22시까지 (평일)
23년 4월부터 1만500원 (본인올려달라고 이야기함)
장사안된다는 이유로(키오스크 도입) 인건비 감소를 이야기하며
주2일 주3일 알바2명을쓰면
주휴수당이 안나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주3일이나 주2일로 변경가능하냐고 결정되면이야기해달라고하네요
곧있으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 시점이고 시간이 변경된다면 주휴수당도받지못하는데 어떻해 해야할까요?
제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냥 일하면되는건가요?
거부의사 밝히고 그냥 일하기에는 일이 손에 안잡힐거같은데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전항의 근로시간은 합의후 업무형편상 변경할수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근로계약서 문구의 경우 해석 상 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있으면 1년이라면
현상태에서 15시간 미만으로 변경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근무조건 변경 권유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