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폐업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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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간 추가해서 일하는거 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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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게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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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금에 상여금 성과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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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7.에 입사했다면 8.6.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8.7.자로 퇴사처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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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후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및 동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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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6.27.~2023.5.26.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26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2.6.27.~2023.6.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6.27.~2023.5.26. 동안 3개월 개근하지 못한 때는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2023.6.27.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를 합한 23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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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사처리 전 알바해서 소득잡히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8.1.자로 퇴사처리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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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무급휴직중인데 휴직중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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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중도퇴사 하였는데 월급이 전액 들어왔습니다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어 과지급된 부분을 반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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