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채용 중도퇴사 하였는데 월급이 전액 들어왔습니다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7월 17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저와 맞지않아 개인사정으로 7월 27일에 그만두었습니다.
급여가 25일에 지급 되는데 지난주에 한달 근로계약한 전액 들어왔네요.
계약서에 임금지급은
가. 임금은 계약기간동안 월 x만원으로 한다.
나. 임금은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전액을 직접 지급한다.
라고만 나와있어서 받은 금액을 제가 근로한 일 수만 계산해서 돌려줘야하나요?
명시되어있지않지만 꼭 돌려줘야 하나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외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그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은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장에 실제 지급되었어야 할 급여가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요청한 뒤, 초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확인해 보고 과오지급받은 금액은 환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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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착오로 추가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의 추가지급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임금을 선지급했으면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 받는게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전액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무관할 것이나 추후 반환을 요구하면 더 들어온 금원은 원인없는 금원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산 착오에 의한 입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착오에 해당한다면 초과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초과로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판단됩니다.
회사측에서 반환요청이 올것이라 사료되지만 청구가 없더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문의해 보시고 반환요청이 있으면 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어 과지급된 부분을 반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