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하겠단 말도 없이 해고된 것 같습니다.
외주업무를 보는 일이었고 건수에 상관없이 달에 이백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일은 8월 25일부터 시작하였고 10월 6일에 첫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17일까지 업무내용 파일을 전달해드렸고 그후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도 밀려서 아직 주지 않고 있는데 만약 들어온다면 10월에 일한 급여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따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11월에 일한 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