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게 위법인가요?
식당에서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총 몇 시간 일한다고만 되어 있고 출근~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정상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장님이 자꾸 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세요 ㅠㅠ 위법의 소지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몇 시간으로 정하고 시업과 종업 시간은 협의하에 정한다고 하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최초의 계약시 정하지 않고 합의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면 재 계약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미기재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소정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해당 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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