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를 3회 작성하면 해고사유인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말서 3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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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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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을 받고 코인노래방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이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1,000원×15÷5= 33,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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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일자 이전 퇴사통보 부당해고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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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는데 월차는 안쓰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차는 연차휴가의 한 유형이라고 보면되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월차)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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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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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강제보험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현 회사에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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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주휴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비번일 1일 중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특정 주에 비번일을 하루 보장한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며, 나머지 비번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주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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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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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이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세금 납부와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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