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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바위새182
날씬한바위새182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회사 5년 근무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현재 이직후 1달 보름정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아직적지 않았습니다. 회사내 채팅방도

안만들어주고 있습니다(저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

만들어 쥤음)

그리고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왕복2시간 30 분에서 3시간정도 걸려서 퇴사 하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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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인사발령, 결혼 등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이고 처음부터 멀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면 통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도저히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점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원래 출퇴근이 오래걸리는 회사에 입사한 경우는 원거리를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출퇴근시간이 3시간 걸린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퇴사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