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미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출근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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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권고사직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휴직개시예정일부터 출근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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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을 해서 현장에 사무실 투입하는데요. 노조가 현장을 점검해서 라인을 운영하지 못하는건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2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21조)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5. 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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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구인후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임강사를 채용할 예정인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현 시점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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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건강보험 징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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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완료 후에 정산받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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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평생몇번 신청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횟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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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간 연차를 모두 등록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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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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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도장없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은 때는 통장내역을 정리하여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설득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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