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사?
저는 지난해 6월에 1년 계약을 한 이후, 계약서는 추가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8월 현재까지 계속근무 중 입니다.
현상황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는 재계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묵시적으로 근로자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고 찜찜해서 여쭤보는 것 입니다.
('계약기간은 @@월이던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