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근무날 우천시 대체휴무로 돌린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우천으로 인해 휴업한 날을 휴(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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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7.1.~7.31.동안 개근한 때는 8.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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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급여에 따르면 구직급여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근무일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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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유지하는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연공서열의 풍토 및 노동조합의 반발로 인하여 실제 호봉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하는 회사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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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 조항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무단퇴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실제 사용자가 입증의 어려움,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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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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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유급휴직불가,인원충원불가,계약종료실업급여불가.질병으로인퇴사 소견서 불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1년11개월 신고방법.퇴직금중간정산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떄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4.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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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이 종이박스 접다가 허리 다쳤습니다. 유,뮤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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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 점식식사비 지원을 안해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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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사망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정 공백기간을 둔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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