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희망일보다 계속 빨리 퇴사하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희망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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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부서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면접이 아닌 채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A직군에서 근무하기로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B직군으로 전환배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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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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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한달 개근시 연차 받으려면 하루 더 근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동안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1개월 근무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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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미작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어떤 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고통지서,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의 경우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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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 전 월급명세서 미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1.19. 이전에는 사용자게 임금명세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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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수취인)에게 성인용품을 배달시킨 경우 성희롱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해당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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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시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9.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9.2.에 퇴사 시 9.15.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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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아르바이트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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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 만기 전 퇴직하면 급여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 산정기간이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라면 퇴사일로부터 24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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