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수취인)에게 성인용품을 배달시킨 경우 성희롱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회사의 같은 부서 남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수신인(수취인)으로 성인용품을 택배로 주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직원은 예전에 여직원의 부탁으로 업무상 물건을 대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본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성인용품의 발송 문자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 해당 남직원이
주문했던 겁니다.
이에 여직원은 그 성인용품 택배를 다른 직원들이 보면 자기가 주문한 것처럼 소문이 날까봐
그리고 성인용품이라는 그 자체에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불안, 협오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남직원은 수신인(수취인)을 그 여직원으로 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합니다.
여직원은 인사팀에 성희롱사건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식 조사 및 처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물론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까지 느꼈다면
이것은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되리라 생각되는데요...
과연 성희롱이 맞을까요?
맞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內 성희롱은 징계해고부터 감급까지 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직원(수취인)에게 성인용품을 배달시킨 경우 명백하게 성희롱에 해당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해당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성희롱이 될 수 있죠.
직접 닿은 육체적 또는 말로 표현한 언어적 성희롱은 아니어도
사회통념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 굴욕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갑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언어적이나 시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동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