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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정확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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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여성에게 가슴애무,딥키스를 한 남직원 처벌이 궁금합니다.

알고지내던 남직원이. 장애인 여접대원에게 (장애인 사실을 모름)

어두운곳에서 손님으로 위장하고 장애인 여접대원에게 가슴애무와 딥키스를 4시간 동안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여접대원은 불이 어두워 남직원인지 모르고 손님의 가슴애무와 딥키스를 받와줬는데.

그손님이 남직원인줄알게 됬습니다.

장애인여접대원은 남직원인 사실을 알고 매우불쾌하고

2년이지난지금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본론>

  1. 남직원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장애인여성을 가슴애무와 딥키스를 4시간동안 했으나,

장애인여성은 그대로 받아주었으면 남직원은 무죄인가요? (남직원인줄알고 무척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가슴애무와 딥키스 성범죄는 강제추행,성폭행,성추행 중 어떤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의문인 것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손님이라서 받아줬다는 부분입니다.

    손님이었어도 그러한 행위를 용인할 게 아니었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었지만 손님이라면 괜찮았다고 한다면(그러한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