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4대보험 안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관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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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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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퇴직효력발생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그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번의 경우 9.30.에, 2번의 경우 9.8.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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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5일 근무일인 경우 주휴일은 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주 40시간제하에서 소정근로일을 5일로 한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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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이전 채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3조제1항).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자를 가리키며, 금지되는 것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등이기에,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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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시 질문을 드립니다(퇴사 시점 및 사직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행해진 것이라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상황이므로 곧바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야 추후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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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월 60시간 미만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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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실시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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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당일 퇴근시간 이후 사측의 재계약 요청이 타당 한 것인지 (실업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 만료 당일에 재계약 의사가 유효가 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질문자님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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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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