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업기간 이전 채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요점 : 파업기간을 미리 알고 있다면 파업기간 이전에 발령을 내도 상관없는지?
내용 : 현재 저희가 간호사를 미리 채용해놓고 발령을 나중에 합니다.
ex) 22년 8월에 채용해놓고 23년부터 자리나는 부서에 발령내는형식
만약, 저희가 23년 7월정도에 노조에서 파업을 할 것을 알고, 그 이전에 간호사를 미리 발령해놓아도 상관없는건가여? 5월이나 6월에 발령 내도 상관없는건가여?? 노조입장에서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하는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같아서요!!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