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부탁드려요.너무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중도 입사한 경우이므로 7월 급여는 "205만원/31일*29일= 1,917,742원"이며,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예상실수령액은 1,891,792원입니다. 2. 초일(1일) 입사가 아니면 그 달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8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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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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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 겸직금지에 접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이란 자신이 하는 본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 또한 겸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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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는 언제?퇴직전 연차사용 몰아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잔여연차휴가를 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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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를 무효 시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효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실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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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출퇴근으로 인한 근무태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무태만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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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게 시간 (무급, 유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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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얼마나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7시간×3일÷5)×4.345주×9,620원= 175,555원" 이상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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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자진퇴사 현직장 계약만료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3. 네, 1,2번 답변과 같이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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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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