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자진퇴사 현직장 계약만료 경우
안녕하세요~~ 글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직장에서 750일 근무
퇴사사유 : 자진퇴사
현직장에서 2개월 (60일) 근무
퇴사사유 : 계약만료 퇴사
현직장은 5인미만 4대보험가입 O
이런 경우 궁금합니다.
1. 전직장에선 근무일수 조건은 되나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라는점
2. 현직장에선 근무일수가
60일이라 180일 미달이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점
3. 현직장에선 근무일수가
60일이지만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랑 상관없이
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코드가 인정 된다면 근무일수가 커버가 되고 실업급여도 가능한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고 현재 계약만료로 정상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상관없이 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검토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귀 근로자는 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 모든 직장을 포함하고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만 따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는지를 봅니다. 전직장 자진퇴사를 하였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을 판단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3. 네, 1,2번 답변과 같이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