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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꾀꼬리135
밝은꾀꼬리135

제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2년 9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개월 28일 (자진퇴사)

23년 1월 2일부터 23년 4월 22일까지

3개월 21일 (계약직 계약만료)

총 5개월 49일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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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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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는 정당한데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만약 180일 이상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듯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로제공일과 유급휴일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나 무급휴일을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로일 및 유급휴일 또는 휴가 사용일임)이어야 하는 바, 귀 근로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일수가 아니라 유급일수이므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 주6일로 계산합니다. 180일에 미달하고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월 일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고 다른 회사 등에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70일에서 173일정도 충족이

    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