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2년 9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개월 28일 (자진퇴사)
23년 1월 2일부터 23년 4월 22일까지
3개월 21일 (계약직 계약만료)
총 5개월 49일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는 정당한데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만약 180일 이상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듯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로제공일과 유급휴일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나 무급휴일을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로일 및 유급휴일 또는 휴가 사용일임)이어야 하는 바, 귀 근로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일수가 아니라 유급일수이므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 주6일로 계산합니다. 180일에 미달하고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월 일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고 다른 회사 등에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70일에서 173일정도 충족이
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