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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비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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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

근무중 오후세시쯤 메신저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일주일쯤 경과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안들어왔고 절 메신저에서 추방시키고 회사메일도 다 압수하고 공유파일도 차단시켜서 일도 못하고 해고 통보만 받고 아무런 연락도 못하고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부당해고도 신고했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또,회사가 잡코리아나 다른 사이트에 직원수가 10명이라고 되어있고 면접시에도 열명쯤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팀장이랑만 일해서 혹시 이부분에서 실 근무가 5인 이하니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나요?


해고이유는 팀장이랑 소통방식이 맘에안들어 팀장이 자르라고 했다는데 그걸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니 요청하자마자 바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무는 5.8일부터 시작해서 8.14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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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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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만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사건 처리기한은 대략 1개월이 원칙이나 실제로 처리완료되는 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처리기한은 통상 3개월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고용관계에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고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팀장과 둘이 일했어도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팀장이 사장이 아닌 이상 팀장과만 일했다고 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2명은 아닐 겁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