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일부터 28일 사이에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하며,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에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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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개인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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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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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이 제대로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5시간*4일+주휴 7.5시간*2일/40시간*8시간*1주)*9,620원*0.9= 285,7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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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두 곳에서 때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2.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3.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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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사용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16.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9.16.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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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일수 재산정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했더라도 퇴사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야하므로 입사일 기준인 57일 중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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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 평일 휴무 고정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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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가. 2015.12.1.~2016.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12.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나. 2016.12.1.~2017.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2.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다. 2017.12.1.~2018.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2.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라. 2018.12.1.~2019.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마. 2019.12.1.~2020.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바. 2020.12.1.~2021.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사. 2021.12.1.~2022.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아. 2022.12.1.~2023.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2.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자. 합계 : 13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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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잘아시는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알아야 하며,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퇴직소득세에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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