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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고릴라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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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질문드려요!!!!

2015년 12월 1일 입사

2023년 11월 말 퇴사

연도에 따른 연차갯수 계산 부탁드려요

총 143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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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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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부분은 제시하신 바와 같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7.5.29. 이전 입사자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가 1년이 되는 날 입사한 15개의 연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11개를 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5년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도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바, 그 당시의 1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나머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대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4개가 됩니다.

    2. 2017년 7월 30일 이전 입사자라면 1년되는 시점에서 15개와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가 별도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총 15개만 인정이 됩니다.

    3. 그리고 23년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8개는 올해 12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11월 말일이라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가. 2015.12.1.~2016.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12.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나. 2016.12.1.~2017.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2.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다. 2017.12.1.~2018.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2.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라. 2018.12.1.~2019.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마. 2019.12.1.~2020.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바. 2020.12.1.~2021.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사. 2021.12.1.~2022.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아. 2022.12.1.~2023.11.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2.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자. 합계 : 132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한 재직자는 최초 2년간 15일의 연차휴급휴가만이 발생하고, 23년 11월 말 퇴사하면 마지막 18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43-11-1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시 11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5개부터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를 증가하므로 위와 같은 연차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8.5.31.이전 입사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퇴사 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14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