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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가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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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일을 7월 22일부터 해서

7월 22일 (토) 7월 23일 (일) 7월 29일 (토) 7월 30일 (일)

매일 7.5시간 일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이 22일은 안 나오고

7월 23일 7월 29일이 한 주로 묶여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1주 소정근로일이 2일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7/22 ~ 7/23의 근무에 주 15시간 넘겼으므로, 아마 7/24 ~ 7/28 사이에 주휴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때에 주휴수당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22일(토)과 7월 23일(일) 근무 후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이 근로일이면 토,일이 아닌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일주일은 반드시 일~토가 아닙니다. 첫주 주휴수당도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면 22일과 23일 근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9일과 30일에 대하여는 그 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일부터 28일 사이에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하며,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에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