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시 연차일수 재산정이 맞는걸까요?
중도 퇴사를 앞두고 잔여연차에 대해 문의를 하니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연차수가 맞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가 중소기업이다보니 다우오피스를 사용하는데, 올해 연차가 16개였고 5개를 이미 사용하여
잔여연차수는 11개로 다우오피스상에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연초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였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의 취업규칙상 연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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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 2019.12.01.
■ 퇴사예정일: 2023.08.31.
■ 입사후발생한 연차 57개
■입사후사용한 연차 49개
잔여연차 8개
*연초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였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드리기 때문에 다우오피스 잔여 연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