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연차일수 재산정이 맞는걸까요?
중도 퇴사를 앞두고 잔여연차에 대해 문의를 하니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연차수가 맞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가 중소기업이다보니 다우오피스를 사용하는데, 올해 연차가 16개였고 5개를 이미 사용하여
잔여연차수는 11개로 다우오피스상에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연초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였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의 취업규칙상 연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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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 2019.12.01.
■ 퇴사예정일: 2023.08.31.
■ 입사후발생한 연차 57개
■입사후사용한 연차 49개
잔여연차 8개
*연초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였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드리기 때문에 다우오피스 잔여 연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57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58.3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가 계산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해왔기에 근로자의 퇴사시점에는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만큼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58개, 입사일 기준 57개 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이고 질문자님 회사 규정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57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했더라도 퇴사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야하므로 입사일 기준인 57일 중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의 정산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