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에서 연장.야간수당은 불포함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수당은 상기 통상임금의 속성에 따라 지급됐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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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바, 학업을 이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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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 시, 연차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양수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3. 대표와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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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명목으로 급여에서 떼간 후 가입 안 해준 사장님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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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인한 퇴직연금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구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 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그 회사와의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의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분할 전의 퇴직연금제도는 분할 후의 신설된 회사에 그대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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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월급여의 90%를 받게되었는데 수습기간 이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적용여부는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종료 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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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무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부당한게 강제휴무를 당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근로자 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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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 있다고 하던데 파견직 성과급은 보통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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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전액지연 및 부분지연 합산하여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액체불과, 3할 미만 체불한 것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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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법인 변경으로 인한 해고 시,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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