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휴무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부당한게 강제휴무를 당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정해놓은 요일에 강제연차를 당하고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 고발할시 회사측에는 어떤영향을 받나요?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휴무도 강제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회사측은 처벌을 받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강제연차휴가 처리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연재해가 있어 휴업한 경우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정해놓은 요일에 강제연차를 당하고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 고발할시 회사측에는 어떤영향을 받나요?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휴무도 강제연차에 포함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사업장 내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적법한 요건 하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정도가 심하여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휴무 역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쓰는 것이고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고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사용하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근로자 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