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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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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인한 퇴직연금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연금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직원수가 100명입니다.

나중에 이 회사를 분할하게 되면 50명 정도가 분할된 회사로 이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db형 퇴직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가 분할되면 50명에 대한 퇴직연금액을 신설되는 회사로 이관시키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분할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기존의 퇴직연금 또한 승계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분할된 회사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구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 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그 회사와의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의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분할 전의 퇴직연금제도는 분할 후의 신설된 회사에 그대로 이전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사용하는 회사가 분할되면 50명에 대한 퇴직연금액을 신설되는 회사로 이관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