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분할로 고용승계시 승계일자 문의
기업 분할 후 신설회사로 기존 직원들의 포괄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고용승계 시점은 분할 기준일 인가요? 신설회사 법인 설립일 인가요?
이때 직원들 4대보험 자격 상실과 취득일자가 위의 1번 날짜랑 같아야 하나요?
신설법인 법인 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이 달라서 편의상 사업개시일에 맞추어 4대보험 취득/상실로 해도 고용승계에는 문제가 없나요?
급여는 4대보험 상실/취득일자에 맞추어서 각각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4대보험 취득한 달을 기준으로 신설회사에서 해당 월 전체 급여를 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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