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할때 구직급여일액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말 그대로 하루분의 구직급여수급액을 말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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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자발)+상용직(비자발)+일용직(비자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일용직 근무일수를 채우던지 아니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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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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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 규정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때: 1년 이내”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여 일정기간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한하여 부여된다는 점, 법에서 보장하는 난임치료휴가는 6일 이내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1년간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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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에 사용가능한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2.2. 현재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비례휴가 포함한 13.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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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은 이더 길었는데 월급이 적은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26.1.1.부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인상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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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족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 등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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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연금보험 가입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근무하고(and),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or)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2.1.을 취득일로 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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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석사 연구생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지급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나,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재취업활동이 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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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급여미만일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상기와 같이 책정된 임금을 신고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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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사망사고 징계해고시 1개월 유예기간 주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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