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년에 사용가능한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25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6년 1월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회계기준으로 합니다.

월차 포함 13.6일이 맞는건지? 7.6일이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설명도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7.1 입사자의 경우

    1)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2) 2026.1.1 : 2025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7.5일을 부여 받습니다.

    1)번의 11일 중 5일은 2025년에 부여 받고 6일은 2026년에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1)번의 최대 6일 + 2026.1.1 부여 받은 비례연차 7.5일을 2026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7.1 입사자의 경우 2025년 재직기간은 6개월 이므로 비례연차는 15일 * 6/12로 계산하여 2026.1.1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26년 1월 1일은 소위 말하는 비례연차 7.6일을 부여하고

    이와 별개로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연차(1개월 개근시 1개 발생)가 6개 발생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2.2. 현재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비례휴가 포함한 13.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