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7.1 입사자의 경우
1)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2) 2026.1.1 : 2025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7.5일을 부여 받습니다.
1)번의 11일 중 5일은 2025년에 부여 받고 6일은 2026년에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1)번의 최대 6일 + 2026.1.1 부여 받은 비례연차 7.5일을 2026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7.1 입사자의 경우 2025년 재직기간은 6개월 이므로 비례연차는 15일 * 6/12로 계산하여 2026.1.1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