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급여미만일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여부
최저시급 10,320원
주 5일 30시간 근무 (일6시간)
1) 주급(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30시간 × 10,320원 = 309,600원
주휴수당: (30시간 ÷ 5일) = 6시간 → 6시간 × 10,320원 = 61,920원
합계 주급: 309,600원 + 61,920원 = 371,520원
2) 월급(월 환산,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 주수: 4.345주
월급: 371,520원 × 4.345 = 1,614,254원(세전)
월급 = (주 30시간 + 주휴 30/5시간) × 4.345 × 10,320원
→ (30 + 6) × 4.345 × 10,320 = 1,614,254원
이렇게 해서 세전 1,614,254원일때 4대보험 가입 가능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없는 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상기와 같이 책정된 임금을 신고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