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기사 사망사고 징계해고시 1개월 유예기간 주어야 하는지?
시내버스 기사가 업무중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취업규칙등 규정에의거 당연해고 대상이어서 징계해고를 했는데, 해고 1개월 전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인가요?
또는 해고이후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절차위반이 치유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것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법 위반은 없게 됩니다.
해고예고의무의 이행 여부는 부당해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