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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26.02.03

단협의 징계규정 개정시 공고없이 징계시 무효여부?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협의 운전직 근로자 징계규정을 개정(대물00원 이상 사고시 고정에서 대운전기사로 발령, 기존 정직2월)하고, 동 개정 내용을 공고게시 하지 않고 단협만 개정한 상태에서 소속 조합원이 해당 조항 사고발생으로, 대운전 기사 발령 징계를 하면 무효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6.02.0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변경 시 이를 게시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의 체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체협약 변경 이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변경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의 변경이 유효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