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이 없거나 구직급여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추후에 취업할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한 때는 그 때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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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통상임금을 시간당 통상임금*일근로시간으로 구하는게 맞는걸까요? (일통상임금과 시간당 통상임금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8*2일+주휴 16/5)*(365일/7일)/12월= 83.4시간이며, 월 통상임금은 1,015,000원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1,015,000원/83.4시간= 12,170원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인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주/20일= 3.2시간"입니다. 따라서 일급 통상임금은 "3.2시간*12,170원= 38,94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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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연차추가사용했다고연차비 요구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연차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연차비를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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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 발생여부에 따른 사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단위 연차휴가(15+@)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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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4.345주*시급"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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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로 어떻게 180일을 채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일단,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종전 사업장과 최종 이직할 사업장에서 각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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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2번 방식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 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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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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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 후 퇴사, 1년 계약직 입사 후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2. 10년 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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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쓰면 그 하루치를 월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3.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즉, "250만원/월일수*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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