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므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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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빨간날 휴일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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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로 근무시간 지정후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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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대표가 욕을 하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반복적으로 욕설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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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원장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해당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시어 일정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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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장기근로자는 연차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와 같이 근로제공이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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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등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는 3,600만원/12개월= 3백만원이며, 6.12.~6.30.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은 "3백만원/30일*19일= 1,900,00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190만원 이상 지급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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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사 갑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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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주 주휴일을 1일로 부여할 때는 4.345일이 맞습니다. 2. 주휴일을 월 7일로 부여하고자 할 때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 아닌 40시간*4.345주+8시간*7일= 230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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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의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기간도 산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처리 된 것이라면(종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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