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는 임금에 관하여여러가지 궁금한것들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된다고 가정 하에,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9,620원= 1,956,19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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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8시간씩2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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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근로계약서 간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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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에한달만 계약직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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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예정인 복지 지원금을 퇴사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시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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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돌아가셧는데 회사에사 휴무가 1일 준다고합니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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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 근무자 퇴사일에 따른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한 때는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30일 오전 8시부터 31일 오전 8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은 7.30.이며, 퇴사일은 7.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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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감사로 비상근 재직중인데 지자체의 문화정책 자문관으로 겸직이 가능한가요?2년임기 위촉을 받았다면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기관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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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9시까지 출근인데요 20분 전에 나와서 회의를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의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참석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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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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