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보유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데 임의의 양식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8월 말일자로 퇴사를 희망하는 내용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전달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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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사원은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임금의 손해가 있는데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때,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6667, 2015.12.1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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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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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 상기 행위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4. 1년을 채우시고 퇴직금 또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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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6년차 명퇴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인 교사가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하므로 명예퇴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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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상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8.1.자 취득, 9.1.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2. 8.1.에 입사하였으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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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일할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만원/31일*24일= 1,548,39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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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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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표준근무시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임대차보호법 등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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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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