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에서 일용직 으로 전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퇴사할 의사가 없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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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퇴사를 통보하게될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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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9개월 계약.종료하고 추가로 3개월 계약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근로기간이 반복/갱신된 때는 반복/갱신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한 최초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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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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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퇴사 시기 언제가 적절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만기일까지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불안하시면 임금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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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법과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면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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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9+18+21)÷4=15.75이므로 각 주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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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3개월평균임금은 세전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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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각 사업장이 인사/회계관리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독립된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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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근무 시 휴일근무 (일요일)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 매월 비번일이 달라지므로 주휴일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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