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공제 퇴사 시기 언제가 적절한지?
내일채움 공제 만기일이 10월 12일 입니다
회사 월급날은 15일이고요. 만기일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회사기준이면 12일이면 3일뒤인 15일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5일이후에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1월 15일 이후에 진행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업무를 잘 해준다면 만기일 이후 바로 퇴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월급일 이후 회사의 서류진행을 전부 확인하시고 퇴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인 달에 월급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월급 날인 10월 15일 이후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일까지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불안하시면 임금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10월 15일 이후부터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진행하시면서 어차피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도 입금이 되어야 수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