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 2교대 근무 시 휴일근무 (일요일)수당은 못받나요
근로계약은 21주기 근무로(주x5,비비/ 야비야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근무하다가 근무체계 4조2교대(주야비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근무때 일요일에 당번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 수당을 받았는데요, 바뀐 근무체계에선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
근무체계 변동 시 휴일근무수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휴일, 특히 일요일)을 받을수 없는게 맞나요?
*일요일 외 공휴일은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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