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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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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폐지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요건없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받는기간동안 해외여행은 갈수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을 받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단기 해외여행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표를 내고 난 뒤에 수리가 되면 취소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표가 회사에서 수리된 이상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후 회사사정에 따라 강제휴가에 따른 무급처리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강제휴가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신청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이직 신고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심증으로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증빙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관랸되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해고 등으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재 종결후 급여를 줄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수준이 20% 이상 변경되어 근로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원분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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