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드려도 될까요????
지금 근로기준법은 업종 구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되고 있는거 맞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까지 적용되는거같은데
지금와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건 급여 삭감이라 힘든거같은데 소기업들은 부담이 큰거같은데
이런건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우리나가라 개인사업자가 많긴하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건 아닐까 생각도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업종에 구분없이 적용되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 형태, 업종 등과 무관하게 현행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해결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나중에 법 개정을 해서 주휴수당 폐지한다면
점진적으로 기본급에 산입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폐지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요건없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한다면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전까지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지만 질문자님의 이야기처럼 임금삭감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해결책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조정과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등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으로
의견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업규모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