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한다면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전까지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지만 질문자님의 이야기처럼 임금삭감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해결책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조정과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등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으로
의견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