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계약시 연차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만 되므로 18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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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자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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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한거는 소정근무시간을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공휴일 등이 특정 주에 포함되어 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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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으로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급합니다(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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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사업장 8시간 정규 근무자입니다 사업주가 여기서 근무시간을 더 줄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에서 4일 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때는 종전 주 5일을 근무하면 되며, 사용자가 주 4일 근무를 강제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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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못 쓰게 하는 상사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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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급여산정 및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를 하고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했다면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였더라도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하고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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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가 여건상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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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재고용만하다 4대보험 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도 각 정보가 공유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는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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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까지 주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월~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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