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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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 중에 실업급여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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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회사에사 보건휴가를 사용 못하는 회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하므로(근로기준법 제73조) 이를 위반하여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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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이 너무 애매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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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작성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2.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달리할 수 있고, 관리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도록 근거규정을 둔 경우 일률적으로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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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2. 210일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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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통상시급).2.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까지 근로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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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당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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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병원근무시 마지막 주간 급여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면, 목요일을 휴무일로 하여 월급여액이 책정되었으므로 목요일에 쉬더라도 월급여액에서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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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및 퇴사 급여 계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208,340원/30일*13일= 956,95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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