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미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26-3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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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2에서는 이직사유가 자의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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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는 계약연장 혹은 재계약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2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의 횟수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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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장례 휴가 신청 시 제출서류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부모 장례휴가 등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망자와 질문자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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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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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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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또는 비진의, 강요에 의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3. 비진의 의사표시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4. 사용자에게 미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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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때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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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수습기간중 권고사직요구를 받아서 식당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이미 응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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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어느부분까지 게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열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열람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효력 발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열람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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